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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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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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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K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39-20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근로자
사고일시 2014-09-27 년 시경
사고지역 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반골절
6주이상 입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지역은 오후 12시 이후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사고 발생 시간은 오전 1시경 이며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은 적색 점멸등이며 자동차의 진행 방향은 황색 점멸등입니다.
오토바이가 선 진입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맞은편 자동차가 좌회전 유도선을 지키지 않고 오토바이를 무시하며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결과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3m 간격을 두고 급제동을 걸게 되었고, 자동차는 오토바이의 급제동 소리를 듣고 멈추었으나 오토바이의 차선을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차선이 막혀 자동차의 오른쪽 뒷문과 추돌하게 되었구요.
이 때 좌회전을 한 자동차는 역주행 차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좌회전을 했다는 증거가 될 것 같구요.
저는 골반이 골절 되는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경찰서와 보험사에 접수를 한 상태이구요.
경찰서에 조서를 쓰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조서를 쓰지 않았고, 경찰서에서는 치료를 다 받은 후에 보자고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아직 이야기는 없고, 인적사항만 받고 치료 잘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고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병원에 있는데다 ... 아직 몸도 아픕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과실비와 만약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어느정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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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05 23:29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판단 하기에는 피해자측의 과실은 20% 정도로 보여지며

    손해배상금액은 후유장해 잔존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니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판단이 있다면 재질문 하시기 바라며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는 과실,소득,후유장해 유무,입원기간,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 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대략적인 손해배상금액 예측이 가능함을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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