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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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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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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7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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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삼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770-88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실익이 있를지 판단해주시고 어느쪽이 좋은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상담도 받고싶구요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나이는  59세 남성

가해자 보험사와 민사합의는 1년전에 했습니다

피해자 합의서 내용에는


간략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 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것을 확약하고 후일의증거로써 이합의서에 서명날인한다


내용및 조건

가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위자료.휴업손해액.장해상실수익액.질불영수증.핀제거비용.향후 성형비용 일체

<단 불유합으로 인한 재수술비용.골유합 수술비용은  ㅇㅇ 화재 가 추가보상함 >


암튼 이런 내용입니다


현제 가해자는 중상해적용과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으로 형사재판 기간입니다

아직 판결선고 아니며 증인신청으로  피해자/가해자

법정에서 재판 대기 중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판결선고 전 까지 형사합의를 원하고 시행한다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불유합/골유합 수술비용>  피해자가 만일 수술시

가해자로 보험사로 부터 피해자의 추가보상금에서 공제 당하지 않기위하여

  피고인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아둘 필요성이있나요?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중상해 판정이 된다면 피해자는 추가적으로 가해자또는 보험사로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예기치 못한 장애 발생 후유증도 포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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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06 04:25

    형사합의 진행시 채권양도 통지는 어려운 것이 아니니 가급적 받아 두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추갖거인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예견하지 못핬던 확정적인 손해가 발생 되었다면 이는 벌률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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