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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6 16:10

민사합의 문의합니다

조회 수 24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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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해피존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1
연락처 010-9956-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사주부
사고일시 2013년11월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의성 지방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정부보장사업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되퇴부골절
-11주
-수술후입원치료
-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가 끝난 상태임 -병원비로 합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3년 11월 저녁7시경 지방도로에서 무보험 경운기에 추돌되는 사고로 되퇴부골절로 전치11주진단을 받고 병윈에서 수술후 12주만에 퇴원
하였으며 치료중에 촌에 같은동네 사람이라 병원비만 처리하면 형사사처리는 묻지 않겟다고합의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6개월지나도제제대로 거도미되지않 민사를 진행하려고합니다.승소가능능한지 합의그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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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06 18:41

    불법행위자가있는 손해배상 청구는 승소,패소의 개념이 아니며
    어느정도의 판결을 받음에 대한 청구취지입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를 하려면 가해자의 재상상태등을 확인 및 확보하여 청구를 해야합니다.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로 방문 하셔서 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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