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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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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진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4550-62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모름
사고일시 2014년 9월 30일 밤 10ㅅ 2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주택가 주변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리 골절 및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해서 아는 바가없어 문의드립니다. 동생이 저번주 화요일 밤에 무보험 유면허 대인사고를 냈습니다.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난 사고이구요 동생은 피하라고 소리도 지르고 브레기크도 잡고 헬멧도 다쓴 상태였는데 부딪혀서 상대가 다리골절에 수술까지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교통사고에서는 사람이 먼저라며 무단횡단 상관없이 동생이 가해자라고 합의를 해야 한다고 몰아붙이는데 보험이없어서 과실을 따져 대변해줄 사람이 없고 저와 동생이 둘이 살고있고 동생은 20살 저는 25살로 아직 직장 없는 학생이라 돈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 한 200~300밖에 안되는데 합의금으로는 터무늬 없고 보험사도 없고.. 주변에 물어보니 골절에 수술리면 전치 10주는 나온다는데 그럼 동생이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을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피해자가 정부보장 사업으로 치료비 보상 받게 되면 저희가 형사합의를 봐야되느 사안인지 아니면 형사합의 안보고 보험사가 나중에 청구하는 돈만 갚으변 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사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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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0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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