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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6 20:52

자동차 상해 보험

조회 수 24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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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동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7
연락처 010-4358-1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현장 전기팀
사고일시 2014 08 28 년 시경
사고지역 군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조사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초2주 진단후 일주일정도 차도없어 추후 전원후에 6주진단
경추 6-7 추간판탈출증(코드s130 외상성)
인공유합술 수술후 31일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 인피 면책금 250 내고 합의했습니다 면허취소 수치이고 피해자는 전치2주진단후 통원치료 경찰조사중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입원중 월급이 나와도 휴입손해금  받을수 잇나요?
?
  • ?
    사고후닷컴 2014.10.06 21:08

    보험약관 으로는 급여 미지급을 확인하고 휴업손해 인정
    소송시에는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휴업손해금을 전액 인정하여 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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