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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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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형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9-06-24
연락처 010-9683-06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201410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첨부사진이 에러나서 글만 등록되어 다시 등록합니다.]
ㅜ모양의 도로이고 보조도로에서 주도로 우회전 하는 위치입니다.

첨부사진과 같은 보조도로에서 
제기 농협쪽 인도에서 나와서 빨간동그라미 부근에 주도로에 차량을 확인하며 진입하려고 대각선으로 멈춰있었고
이 후  좌측도 한 번 봤는데(그냥 아무생각없이 본거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네요) 멈춰있던 차가 앞으로 직진하며 스쿠터를 치었습니다.

약 2..5미터 정도 직진하신거 같고  1초간 혹시 인도타고 진입해서 위협인가 생각하며 차 운전석을 보고있는데 썬팅이라 운전자가 보이지 않아 상황판단을 미쳐못하고 그대로 충격당했습니다. 
사고는 제 발이 정차중이라 내리고 있던 중이라 차와 스쿠터 사이에 일종의 쿠션역할이 되어 차와 스쿠터는 문제없는데 발부분만 다쳤습니다. 
상대방이 우측만 보고 전방은 안 보고 왔다고 인정하신 상태고
제가 인도주행해 위반을 한게 영향을 미칠거 같기도한데 이런 경우 정차중인 오토바이를 친 차와 의 과실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4.10.07 00:32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당하였다면 과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 내용에 따라 10% 정도 책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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