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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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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25-95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방학 중 알바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왕복 4차로와 왕복 2차로의 차량통행이 별로 없는 교차로(신호등은 있으나 꺼진 상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골절
수술 후 2주간 입원 후 통원 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아들이 왕복 4차로에서 교차로 지점에서 중앙선을 따라 좌회전 하던 중

왕복 2차로의 좁은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려던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고.

문제는 아들은 거의 좌회전을 한 시점에 골목길 횡단보도 근처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히면서

오토바이 오른쪽 뒷바퀴에 충돌 직후 2-3미터  수직으로 떴다가 횡단보도에 떨어졌다고 함.

오토바이는 그대로 앞으로 가다가 이상하여 돌아보니 아들이 떨어졌으나 순작적으로 일어나서

팔다리를 움직이다가 주저 앉기에 크게 다친지 않았다고 생각.

 지인의 차를 물러 바로 병원(부천 세종병원)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였고

애 아빠는 무보험 오토바이라는 걸 알고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건강보험으로 해주고

치료비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일반사고 처리로 병원접수.

검사 결과 쇠골 골절.여기저기 타박상과 촬과상.  휴일이라 다음날 토요일 의사의 소견 후 수술여부를 판단하자고 하여

 응급조치만 하고 집으로 옴.

토요일 단순 쇠골이 아니라 어깨쪽이라 다른 병원가도 수술을 하여야 한다하였고  

상대는 동네 정형외과가 병원비가 싼데 그쪽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으나 의사의 권유와 시설등을 감안 합의하에

세종병원에서 수술받기로 하고 월요일 수술.

당시 저는 지방에 있었던 터라 토요일 집에 와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왜 경찰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잘못 처리한것 같다하였으나

애 아빠 왈 사람이 신사적이고 나 몰라라 할 사람 아니니 괜찮을 거라 하였다.

월요일 수술 후 상대와 통화하였고 수술비와 향 후 치료비등을 물으니 잘잘못을 떠나 치료비는 주겠다하면서도 계속 아들 잘못이 100%라 하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냐 하니 후미추돌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니 같은 방향으로 달린 것도 아닌데 무슨 후미추돌이며 병원비를 줄지 안 줄지 내 어찌 알겠느냐 하니 이행각서를 써주고 다음날 병원비라도 일부 예치를 하겠다고 한다.
다음날 와서 병원비를 예치하면서 위로금은 자기가 성의표시를 할테니 맡겨달라 하여 서로 좋게 처리하자 싶었다.

그런데 병원비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오자, 생각이 바뀌었는지 차후 통원과 2차 수술비는 동네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댁의 아들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본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자기 과실은 10% 밖에 안된다는 식으로 몰아 붙혔다. 그동안 별 말을 안하고 있었으나 아들을 통해 들은 사건 정황과 달라서 여러가지 알아본 후에 퇴원 후 만나서 둘을 같이 불러 사고지점을 확인하고 과실 부분을 따지기 시작했다.

사고지점이 자전거가 좌회전하면서 들어가는 횡단보도 앞쪽이고 서로 오는 것을 보았다하면서 이미 좌회전을 한 상태의 자전거를 보면서 왜 앞으로 달려 나왔는 지 오히려 사고 위치 상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은 것이 아니냐 따졌다. 아들은 이미 한달 전 그 자전거로 국토 횡단을 한 상태로 평상시 타던 습관으로 주행하였을 뿐 내리막이라 약간의 속도감은 있었으나 좌회전 상태라 과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상대는 신고해도 득 될 것도 없고 법대로 처리되는 것도 아닌데 더 다치지 않은 것 감사할 일이지 뭐 그리 따지느냐? 치료비만 주면 되지 않느냐. 뼈 다친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난 더 줄 것도 없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살인을 하고도 형을 면했는데 없이 사는 것 같아서 과실 부분 따지면 병원비도 못낼 것 같아서 일반으로 하고 나머지 병원비 내 주려고 한 것인데 머리 안다친거 감사해야지 뭘 더 바라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서 경찰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 주변 영상자료도 없고 서로의 주장을 밝혀줄 증거가 시간이 지나서 와서 어쩌란 말이냐.(사고 장소가 커피쇼ㅠ 앞이라 증인혹보는 충분할 듯하나 나서줄지가 의문)

 둘 데려다가 거짓말 탐지기등으로 하는 수 밖에 없는데 둘다 형사처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후 전화해서 아이가 아직 군대도 안간 상태고 당분간 어깨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보상은 어찌할 것인가 물으니 그럼 100정도 주겠다면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다. 오늘은 다시 문자로 경찰도 주변 상가들 cctv 살펴보고 갔다는 소리 듣고는 사고접수가 되었는지 확인 전화하면서 통상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알려주면 생각해보겠다고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경찰에 정상 사고처리 하고 무보험 상해 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 후 소송을 하는게 나을지 , 100만원과 2차 수술비만 받을 것인지 고민입니다. 본인은 양심껏 처리했고 전화할 때마다 다른 이유를 들어 아들의 과실만 이야기 합니다.  알아보니 자전거는 차도로 다닐 수 없다러라 하는데 그 길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이라 잘못이 있다면 자전거 교차로 통행법에 따르지 않고 일반 차 처럼 운행했다는 건데 이런 경우 아들도 형사처벌 대상인건지... 

 경찰에서 왔다갔다는 소리를 듣고는 며칠전 100만원 부르던 위로금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 주면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데 보험사와도 연락을 안한  상태라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생기네요. 주변 cctv  사고 지점에서 좌회전 하기전 중앙선을 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전거 영상자료를 확보하려 했던 건데 사고 시점 한 40초간의 영상기록이 녹화가 되지 않았고, 저보다 이미 자료를 확보해서는 녹회되지 않을 만큼 자전거 속도가 빨랐다고 주장합니다.

 

첨부자료는 사고 지점이며, 충돌지접은 맨홀 뚜껑 사이라고 이고 아들이 떨어진 곳은 보도 쪽 횡단보도 라고 합니다.

통상 이 진단의 경우 어느정도의 보험금이 나오는지 지금 시점에서 경찰로 정식 사고 접수와 그간 되려 협박당한 것에 대한 신고는 또 따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들은 2차 수술 이 끈나봐야 알겠지만 아로티시 합격하고 혹시 이로 인하여 군입대가 어려워지지 않을지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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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07 16:08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의 조사 및 수사결과를 지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대차량이 무보험이고 과실이 일정부분 인정 된다면
    정부보장사업 혹은 부모님의 종합보험가입차량 보험약관 중 무보험차상해특약 적용하여 처리 함이
    통상적인 처리 방법이며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해야합니다.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로 방문 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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