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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춘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04-22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500만원(교직원)
사고일시 2014.02.10 년 시경
사고지역 전북익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상대차)100% /음주및 중앙선침범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14.02.11초진 염좌 진단으로인한 2주입원치료
2014.9월초 후유증으로 진단 경추부 3-4,4-5,5-6,6-7추간판 탈출
9월 17일 5-6,6-7번 수핵 성형술 시술
4일 입원
보험사 지금 치료비용 초진시 약 1백만원
후유증 진단 시술 미지급(심사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월 10일 가해자 음부 및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고
                 입원치비 약 1백만원(2주입원치료)
                대물 수리비 3600만원

9월 초 손저림으로 인한 전문병원 진료
             MRI 결과 2월 사고와 직접적 관련 있음으로 진단 경추부 3-4,4-5,5-6,6-7추간판 탈출
            5-6번 상태 심각 진단으로 수술예약
9월17일 주치의와 상담끕에 시술을 해보과 차도를 지켜본 후 수술하기로하고
            5-6번과 6-7번 수핵 성형술 시술
           병원치료비 약 600만원(일단 개인지급)
10월 현재 손저림은 시술전보다 돟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저림(목회전 및 튿정자세시 심함)
        
10월 7일 보험사측 합의 제의함

문의 후유장애 진단(%) 및 합의서 어떻게 어느선에서 해야하는건가요?

추가 시술 및 수술치료 하게될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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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07 22:03

    추간판수핵 탈출증은 기왕증 기여도  때문에 손해배상에 있어 소송 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본 사건은 마지막 수술(시술)후 과거 동일부위 치료경력이 전혀 없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왕력 없다면 소송실익
    즉 보험회사에서 약관기준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보다는 소송비용 및 시간대비 실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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