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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7 04:43

교통사고

조회 수 197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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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11-89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무소득
사고일시 9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금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합의금때문에 이렇게 글올립니다.
사고는 9월12일에 일어났구요
관광버스 앞바퀴가 제 발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부상은 염좌인상태이구 입원한지 24일째됩니다.
너무 답답하기도하고 걷는데 지장이 없어서 오늘 전화해서
합의를 보자했는데 합의금으로 100을 부르더라구요..
좀 너무 낮다 싶어서 내일 병원으로 와서 다시 합의보자한후
혼자서 계산해보니 100만원은 훌쩍 넘드라구요
우선 위자료 염좌이니 9급판정으로 25만원
향후치료비는 아직 다 낫지안았으니 통원치료 받아야될것같은데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그다음 휴업손해가 정말 크던데 처음에 입원후 일주일정도 지나고
합의보자면서 왓엇습니다 알바생이라구 150정도 받는다 말햇엇습니다
그렇게 말한후 합의보자말해서 아직 다 낫지 않아서 치료 더 받고
합의 보자한후에 오늘 합의를 봤는데 100만원을 부르는겁니다
그래서 사고후 닷컴도 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도시일용노임이 있던데 아르바이트생은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산해본결과 보험사측 80%로 25일 계산해보니
62.505×25=1.562.625원이 나오더라구요
위에 말한것처럼 위자료값 휴업손해비만 해도 170이 넘는데
내일와서 조목조목 따지면 합의금 받을수있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10.07 05:23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약관 및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으나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경우 소송기준의 손해배상 접근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10.07 05:25


    적게 제시된 합의금이니 조합 직원에게 올 때 산출명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고
    자세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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