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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10:52

신호위반교통사고

조회 수 20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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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8
연락처 010-9510-64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인
사고일시 2014-09-07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예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골 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개방성
초진16주

3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쪽에서 형사합의금을 터무니없이 제시해서 저의 아버지께서 합의금을 다시제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쪽에 공탁을 건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쪽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다 공탁회수동의서 제출하고 법원에 진정을 넣어야 할까요?

아님 다시 합의를 보자고 연락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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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30 19:39



    안녕하세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그 사본을 진정서에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판사님께서 합의를 하라고 지시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합의가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후유장해가 예측되는 사안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얻으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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