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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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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혜경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3-10-30
연락처 010-8711-02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약 150만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쪽 서부두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전날술을 먹고 아침에인나서 출근했는데 술이 다깬상태가 아니였나봅니다 ㅠㅠ 늦잠자는바람에 비몽사몽이다보니 판단을 잘못한것같아요.. 이유불문 제잘못입니다 ㅠㅠ 
 
사건개요는
출근하다가 집에놓고온것이있어 다시 돌아가던중 에 공사하는곳의 덤프차가 도로전부를 가로막고있었구요 보자마자 브레이크를 밟긴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블박은 전날 꺼놓고 출근할때켜야했는데 깜빡하고 안켰구요 ㅠㅠ 상대방측은 블박을 확인해보니 덤프에게 들어와도 된다는식의 수신호와함께 차를 된영상이더라구요 막고있던시각은 약 7~8초정도였던거같고, 7초정도에서 멀리 제차가 오는게 보이고 3~4초후 차는 3~4초간 정지를 했고 그후에 제가 박았습니다. 제가 들깻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못하고 상대방이 중앙선침범이니 상대방측 잘못이다 생각하고 따져서 상대방이 경찰까지 부르는바람에 음주사고로 넘어간 상태입니다ㅠㅠ
 
현재 상대방차는 수리견적이 200만정도 나왔다고 하구요..
제차는.. 수리비견적받아보니 400만넘게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이기때문에 자차보험은 안댄다고 하구요.. 
 
아직 과실비율은 정해지지않았는데 경찰서 쪽에서는 보험에도 음주여부도 과실따질때 적용대서 어느쪽 과실이 더크냐로 따지게되기때문에 아무리잘나와바야 제가 80 상대방 20이라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경찰쪽에서 제동할수있는거리를 60키로로잡고계산해서 제동거리는 50M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기서 큰차들도 무거운짐실은차제외하곤 80~90달리는 곳이거든요 ㅠㅠ 
제 생각에는 음주가 아니여도 사고가날수있는경우가 될수도있을거같은데.... 60키로로계산하고 50미터정도가 제동가능한 거리에 수신호까지 있었는데 제가 보지 몬하고 사고를 냈으니 음주때문에 보지못한거고 사고가 난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지까지 알아본바로는 법적으로 수신호를 할수있는사람은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수만 
가능하고 정상참작이 되는경우는 녹색어머니회,새마을교통봉사대,해병전우대 이렇게로 알고있는데, 
그 수신호를 한사람은 그냥 공사현장직원인걸로 알고있고, 블박을 보니 그수신호도 상대방측에게 정지하라는 수신호라기보다는 덤프차량에게 괜찮으니 차량 들어와라 이런식으로밖에 보이지않는데 
이것도 상대방측으로 유리하게 정상참작이 되는건가요? 
 
저도 제가 음주한거 잘못한거 인정하고, 그때문에 따로 행정처분을 받고있는데, 그게 보험쪽에도 적용된다는건 말이 조금 안된다고 생각해서요. 저역시 반성많이 하고, 현재는 그사고이후로 금주하고있구요 앞으로도 금주할생각입니다.  제가 음주로 사고난게 첨이라 아는것이 없어서, 음주하면 행정처분뿐아니라 보험사쪽 과실비율에도 크게 작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지인분이 그런방면으로 잘아는분들에게 알아봐주셨을때는 대부분 답변들이 음주는 따로진행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 보험하고는 상관없고..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한거기때문에 그게더큰잘못이니 상대방과실이 더크다라고 했는데..경찰측이랑 상대방측은 수신호를 했고 50m에서 제동이 가능한거리였기때문에 제과실이 크다라고 합니다. 제가 잘했다는거아니구요..제 차수리비랑 벌금만해도 벅찬데..상대방측 수리까지 부담하려니 너무 부담이 큽니다 ㅠㅠ 술이들깬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것 자체가 아주 큰 잘못이기는 하나 ㅠㅠ 고의성은 없었고 충분이 반성하고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어찌해야 조금이라도 과실을 줄일수있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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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3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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