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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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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9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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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병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23-79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과일. 소득은 카드로는 하루50만이상나오고 현금더하면 120내외나와요
사고일시 9월24일 오전9시 년 시경
사고지역 분당에서 가락시장방면 지하차도 올라가는곳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중충돌중 2번째차량. 앞차의 급정거로인한 저의 미세한충돌이 뒤차가 저를 강하게 들이받앗지만 첨엔 괜찬은줄알앗는데 하루이틀갈수록 등과 목이 굳는듯 상당한 뻐금함과 두통이잇구요.
금요일에 병원와보니 목이 경직되잇다고하네요. 금요일부터 현재입원중에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중추돌중 2번째라 병원비 합의금 둘다 50프로라고 들엇네요.
나중에 후유증올바에 제때 다고치고 나가는게 낫다고 판단되어 입원치료중에 잇구요.
개인매장을 2개운영중인데 제가 빠짐으로써 지장을 당연히 받앗구요. 
수요일부터는 매장한군데를 제가 퇴원할때까지 닫을계획이네요.
도무지 점원에게만 맡길수잇는 공산품매장이아닌 과일 매장이기에...
이렇게 제 매장을 닫게되므로써 발생되는 소득의 손해를 합의금으로 받을수잇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사고당시 제차가 4주가 채안되는 새차상태엿는데 뒤쪽 수리로인해 
제새차의 재산가치가 떨어질텐데 이것역시 보상받을수잇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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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01 04:34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며 차량 시세하락에 대해서도
    인정 가능한 선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타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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