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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04:19

인사사고

조회 수 25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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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기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59-82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월2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강변북로 일산방면 내부타기 100m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7: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론트도어(우),리어도어(우)판금
후론트도어 가니쉬(우)리어도어 가니쉬(우) 교환
리어범퍼교환
리어휀다(우)판금,리어휀다가니쉬(우)교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약 10일전 강변북로에서 일산방면으로 2차로로 주행중 3차선에 고장차 뒤에 서있던 차가 깜박이를 키고 들어 오려고 하던중 제가 그냥 앞질러 갔는데 조수석 앞문짝부터 뒤 범퍼 있는 곳 까지 긁었습니다.
이 사고로 비율이 7: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분 보험회사에 인사없이 100%차 수리해주던 아니면 7:3으로 인사를 넣아 주는 부분을 예기 하였으나 가해자 쪽에서 10일만에 과실을 7:3으로 하고 인사부분은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큰 사고가 아니기에 몸이 많이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허리와 목부분이 않좋아 불가 한두달전까지 침술과 물리치료를 받고 다녔습니다.
현제 허리부분의 근육이 약간 놀란것 같아 물리 치료라도 받기를 원했으나 가해자 쪽에서 인사를 거부하며 경찰서에 마디모를 신청 하겠다고 하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몸이 다쳤다는 진단이 나오면 하겠다고 인사를 거부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여?

마디모 하라고 하고 일단 치료를 먼저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결과 나올때 까지 기다렸다가 병원 가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여..
그리고 기존에 약간의 통증이 있었는데 경미한 사고지만 지금 통증이 조금더 있다고 예기를 했는데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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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01 04:38


    마디모프로그램 결과상 대인 피해 없는 것으로 나오면 배상하지 않으나
    소송하면 청구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생각이시라면 사고 초기부터 병원진료 하여 기록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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