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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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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2
연락처 011-9645-97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리조트주방업무 / 기본급100만원 수당40만원
사고일시 2012-02-25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고성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눈이 내리기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아 노면이 젖은상태로 체인과실주장예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400만원 제시했으나 검찰에서 합의위원회거친 후 상대방거절 소송전날 400만원 공탁걸어 회수부동의의사 전달하여 금고6월에 집해유예1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차량의 보험종류는 모르겠습니다.

피해정도는 확인 후 상세첨부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장애율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합의금을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소송을 할거면 중간에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기 싫어서 문의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10.02 01:07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 하려면 의료기록등의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하지 마시고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신체 감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4.10.02 02:30


    유선안내 드렸습니다. 

    전화예약 하시어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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