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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2 13:56

병원합의금

조회 수 24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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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은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65-88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교3학년
사고일시 2013년10월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는 위학생의 엄마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들여봅니다
우리얘가 고2때 수련회를가서 칭구들하고 장난치다 팔이부러져서 응급차로 집근처 병원으로와서 진단받기를 상완골골절12주를 받았습니다 핀고정수술을 하고3일 입원하고 퇴원해서 하루에한번 이틀에한번 3일에한번 소독을 받으러 다니면서 3달정도 있다 고정시켜논 핀을 뺏습니다 그리고 핀들어갔던 부분이 거의아물고 며칠지나지안아 팔중간부분에서 말랑말랑하니 완두콩만하게 부풀어올라와서 병원가밨더니 염증이 났다구 부분마취하고 일차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물면 제발하고 또 수술하기를 5번이나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일년이 다 되간 올 9월에 원장이 자기사비들여 mri를 찍었습니다 그병원엔 엠알아이 기기가 없었구요 결과는 골수염같다면서 한양대성형외과의사한테 추천서를 써주더군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한달넘게 입원하고 있습니다 고3인데말입니다 한양대병원에선 수술을 어떻게했냐하면 상완골 부위에 절개를해서 뼈에다구멍을 여러게 뚤어서 염증제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비해서 무거운것도 못들고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몸으로 할일도 많을텐데 제발활율도 높다고 하구요 울얘는 앞날이 답답합니다 이걸 어떻게 처음진료받은 병원에다 하소을 할수있을까요 병원비 일부분은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저는 위자료를 받고싶습니다 골수염에대해서 많이도 알아밨지만 핀고정술로인해서 발생확율이 높다고 하더군요 그럼 의사라고한다면 최초염증발병이 됐을때 여러각도에서 검사를 해바야되는거 아닙니까? 엑스레이만 줄구장창찍더군요 염증제거술을 두번세번다섯번까지 하는동안 우리얘는 만성스트레스에 공부도 놔버렸습니다 대학도 못가고 어떻게 골절로인한 수술이 일년이오도록 방치한것도 억울하구요 자기들이 문제의심각성을 뒤늦게 알고 한양대로 소견서를 써줬지만 때는 이미 늦은거같고 병문안도 한번와보지도 않고 괘씸해서 가만두고싶지 않습니다 위자료 받을수 있을까요?소견 부탁드립니다 의료사고는 아니지만 3~4개월이면 낫는수술이 이달22일면 일년이됩니다 거기다 팔병신까지 됐으니 말입니다 최초 핀고정수술할때 잘못건드려 뼈에 염증이 생긴건 아닐까요 의료관련 솟장을 내면 100프로 진다는데 병원가서 진상을 부려야하나 답답합니다 얘팔아서 돈받을생각은 아니지만 그동안 얘가 너무 고생을 마니해서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요 부탁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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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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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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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02 16:31

    의사의 과실이 입증 되어야 하며 입증의 책임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의솨의 과실이 입증된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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