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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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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영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32-43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연락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 중심성 디스크 탈출증
요추 : 좌측 중심성 디스크 탈출증, 요추 퇴행성 변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후미추돌로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결과 단순 염좌로 나와서 2~3일 치료 받다가

허리와 목의 통증이 심해서 mri 촬영결과 위의 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체육)이 힘들 것 같아서 2주 통원치료를 목적으로

병가를 신청하고 다음날 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폐강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를 경우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사고로 병가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폐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을 보상 받을수 있나요

방과 후 강사 계약 기간은 2014.3.1~2015.2.28[1년]이며 사고 전 까지는 월 120만원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통장에 매달 입금내역 됨)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병가를 신청하지 않았을꺼고 그럼 10월부터 2월까지 5개월간 매달 100만원정도의

수입이 보장되었으나, 사고로 폐강되어 수입에 손실을 입었는데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C360_2014-10-02-15-21-08-59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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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03 00:34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기에 안타깝게도 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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