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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3 02:12

상대과실 100% 사고

조회 수 24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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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인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95-67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설계직 / 국민연금 월 11만원 내고있음.
사고일시 2014-09-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구체적 진단명 없으나,
현 증상 지속시 목 디스크 검진 가능하다는 약식 통보 있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잘 모르겠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거리에서 우회전 후 1차로 합류 후,

곧 정차함.

정차후 3초 정도 후 그랜저 차량이 본인 차량 추돌함.

그 추돌 충격으로 인한 정차시 브레이크 밟은 차량이 앞으로 1M 정도 밀리면서 앞차량 추돌함.

추돌된 앞 차량 스타렉스 차량은 단순히 잔기스 (차량 자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여서 그냥 감)

본인 차량 앞 범퍼 범퍼레일, 뒷범퍼 뒷 범퍼 레일, 구조변경 완료된 튜닝배기품 및 리어 디퓨저(외부 장착품) 손상.

사고를 처름 당해본지라,

적정선의 보험사 지금되는 합의금 규모를 모르겠으나,

목 디스크 판정 시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청구 가능한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확인 및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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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03 02:36


    이번 사고로 인한 병명이라면 치료비는 지불이 되나 보험사 기준에 벗어난 고액의
    치료를 할 경우는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척추체 기왕증에 대해서는
    지불을 하지 않으나 의료보험으로 한다면 전액 지불할 수도 있으니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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