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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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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44-74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09-28 년 시경
사고지역 안산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대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차선 도로에서 3차선 주행중 우회전 하여야 햇으나 4차선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3차선에서 우회전 들어가는대 4차선 정차중이던 차량이 슬금 슬금 직진하려다 우회전 하는 제차 옆을 긁어서 견적 100만 나왓으며 과실비율 8대2로 보험사 비율 책정 되엇습니다..

제가 2이구요....그런대 당시 차량에는 어른 3명 어린아이 3명이 탑승 중이엇는대  큰 충격이 잇엇던건 아니지만 행여나 아이들이 놀랐을 수도 잇고 어른들도 검사해보고자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 요청 하엿으나 가해자가 절대불가 한다고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할꺼니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랍니다..일단은 자비로 모두 병원 진료 결과 별 이상은 없는것으로 나왓으며 치료비는 받아 내야하기에 접수 요청 하엿으나 이런 결과가 나왓네요..경찰서 가서 블랙박스 영상 보여주고 상담 해봣지만 담당 경찰관들 하는말이 아마 이상태로 국과수 마디모프로그램 가면 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그러면 저는 차량 견적에 과실비 20%도 물엇는대 병원비조차  제 사비로 내야 하는게 맞는건지요?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드러 누운것도 아니고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 하는것도 아닌대 병원 진료 조차 받을수 없다니 너무 억울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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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03 08:20


    국과수 의뢰결과 대인 피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보험사에서 지불을 거절할
    것이나 소송을 통하여 배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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