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56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정수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44-7452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09-28 년 시경
사고지역 안산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대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차선 도로에서 3차선 주행중 우회전 하여야 햇으나 4차선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3차선에서 우회전 들어가는대 4차선 정차중이던 차량이 슬금 슬금 직진하려다 우회전 하는 제차 옆을 긁어서 견적 100만 나왓으며 과실비율 8대2로 보험사 비율 책정 되엇습니다..

제가 2이구요....그런대 당시 차량에는 어른 3명 어린아이 3명이 탑승 중이엇는대  큰 충격이 잇엇던건 아니지만 행여나 아이들이 놀랐을 수도 잇고 어른들도 검사해보고자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 요청 하엿으나 가해자가 절대불가 한다고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할꺼니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랍니다..일단은 자비로 모두 병원 진료 결과 별 이상은 없는것으로 나왓으며 치료비는 받아 내야하기에 접수 요청 하엿으나 이런 결과가 나왓네요..경찰서 가서 블랙박스 영상 보여주고 상담 해봣지만 담당 경찰관들 하는말이 아마 이상태로 국과수 마디모프로그램 가면 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그러면 저는 차량 견적에 과실비 20%도 물엇는대 병원비조차  제 사비로 내야 하는게 맞는건지요?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드러 누운것도 아니고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 하는것도 아닌대 병원 진료 조차 받을수 없다니 너무 억울해서 문의 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10.03 08:20


    국과수 의뢰결과 대인 피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보험사에서 지불을 거절할
    것이나 소송을 통하여 배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1. 무보험 오토바이 무단횡단 대인사고 문의

    Date2014.10.06 By배진화 Views2779
    Read More
  2. 렌트카를 빌렸는데요.

    Date2014.10.06 By이희태 Views1876
    Read More
  3. 민사합의 문의합니다

    Date2014.10.06 By해피존 Views2451
    Read More
  4. 뺑소니 사고 문의

    Date2014.10.05 By정해인 Views1830
    Read More
  5. 문의드립니다

    Date2014.10.05 By삼합 Views1785
    Read More
  6. 좌회전 자동차와 직진 오토바이 사고

    Date2014.10.05 ByK Views3038
    Read More
  7.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고.

    Date2014.10.04 By임선경 Views2375
    Read More
  8. 자전거타고가다 버스가 뒷바퀴쪽 옆쪽을 쳣습니다

    Date2014.10.04 By고은준 Views2268
    Read More
  9. 책임보험만 든 오토바이사고 형사합의

    Date2014.10.03 By김현섭 Views5386
    Read More
  10. 경미한 사고이면 병원 진료조차도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Date2014.10.03 By김정수 Views2565
    Read More
  11. 상대과실 100% 사고

    Date2014.10.03 By박인산 Views2414
    Read More
  12. 교통사고 후 병가신청으로 운영중인 과목 폐강에 따른 손실

    Date2014.10.03 By박영미 Views2866
    Read More
  13. 병원합의금

    Date2014.10.02 By정은희 Views2466
    Read More
  14. 과실비율 좀 봐주세요

    Date2014.10.02 By서옥석 Views2387
    Read More
  15. 민사합의를 봐야하는데요

    Date2014.10.02 By김성민 Views2249
    Read More
  16. 11대중과실(신호위반)교통사고 민사합의금

    Date2014.10.01 By이원숙 Views4900
    Read More
  17. 교통사고문의-2

    Date2014.10.01 By이동순 Views2150
    Read More
  18. 오토바이와 차량 우측앞 범퍼접촉사고

    Date2014.10.01 By이상진 Views2757
    Read More
  19. 교통사망사고

    Date2014.10.01 By정유이 Views2461
    Read More
  20. 인사사고

    Date2014.10.01 By박기범 Views2566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