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9.28 18:55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구속수사 하지는 않는것이 통상의 업무처리입니다.
그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형사합의 여부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2.형사사건이 개입되지 않은 교통사고는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된 후 변호사를 선임해도 될 것인데
형사사건이 개입되어 있다면 형사적인 문제부터 도움을 받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3.교통사고 관련 변호사 선임은 지방 사건이라도 서울쪽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피고인 보험회사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며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우
위임사건 중 60% 정도가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사건입니다.

4.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5.6번 질문내용은 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7.가지급금은 지급의 한계가 있습니다.
필요시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본 사건은 어머니가 계시다면 보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어 산재해당이 된다면
산재로 처리 후 산재 초과분에 대한 부분을 교통사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고 즉 연금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즉 배우자가 없다면 모든 부분을 교통사고 보험회사로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중복보상이 안되며 설명드린 바와같이 산재에는 해당이 없는 위자료등은 추가청구 가능합니다.


9.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살펴야 할 것이나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예측해 본다면
상대방 과속이 인정될 경우 10%전후의 과실이 타당해 보이며 피해자가 도로의 어느정도 지점을
보행 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감요소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차선 중간정도를 보행 했다면
20%전후의 과실이 갓길 쪽 이라면 10%전후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합의금은 손해가 확정 되어야 하기에 현 시점에 산출은 불가능합니다.
손해의 확정은 과실,소득,입원기간,향후치료비의 범위,개호인의범위,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
이 확정이 됨을 의미하며 더우기 과실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금 산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0.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는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며
충분한 검증을 통하여 자칭 전문변호사가 아닌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세요.

11.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현재 질문한 내용의
대부분의 사안도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