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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 23:42

자전거사고

조회 수 22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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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모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56-00-00
연락처 010-9277-40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8/28 년 시경
사고지역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같이있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정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12주
허리 천추3번골절 요추1번골절
수술 하지않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건 아직합의보지 않았음 합의볼생각이 없는거 같음 무보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측에서 500백만원을 제시 했으며 저의쪽에서는  아직 합으를 보류중입니다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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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29 23:56


    안녕하세요.



    형사합의금은 600~800만 원 사이가 적정 금이며 민사합의금은 진단명만으로
    예측하기는 어렵고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율(%)을 주치의에게 확인을 하여야
    후유장해와 더불어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사합의금이 형사합의금에 몇 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가해자와 섣부른 합의는
    추후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기에 재상담 하실 때 사건의뢰 실익에 대해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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