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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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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상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4--1-02
연락처 010-7383-18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08-15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진접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사고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하였으나 다발성 장기부전등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3일후 사망
수술: 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액 2,000만원 채권양도통지 함(사고후닷컴양식대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의 불법좌회전으로 인한 충돌로 사고났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위자료:4,000만원
장례비: 300만원
상실수익액:2,800만원
===== 총 7,100만원으로 제시하였고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소송시에 재심예상(아마 소외합의를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금액으로는
위자료: 6,000만원 - 형사합의금의 1/2
장례비: 300만원
상실수익액: 금액없음

형사합의금 제외건을 제외하고서 6300만원에 대한 85% 수준의 5,355만원을 
이야기 하고 있어

보험사에서 드릴수 있는 돈이 더 많다고 합의하시는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지요?
사이트정보를 보면 소송시 위자료 8000만원인점
그리고 상실수익액을 소송시에 받을수 없는 상황(고령)이라고 하는 점이
의문점이 갑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9.30 01:22

    본 사건 소송시에 무과실 확정적인 결정 이라면
    위자료 8천만원 장례비 5백만원 8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상되며
    (60세 이상의 무직인 경우에는 소송시 실제소득 입증하지 못하면 상실수익액 인정안됨)
    조정으로 성립시 9천만원 정도에 화홰권고 결정이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판결시 5%의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이 인정되기 그 부분을 감안하여 조정 및 화홰권고를 하기때문 입니다.

    피해자의 과실 무과실 명백 하다면 위임하는 변호사 사무실측과 초과약정 방식을 통하여 실익을 거둘 수 있겠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9.30 02:28


    보험사에서 터무니없는 말로 유족분들을 기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건의뢰 하시어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사안이며 사고후닷컴에서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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