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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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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9.30 01:22

본 사건 소송시에 무과실 확정적인 결정 이라면
위자료 8천만원 장례비 5백만원 8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상되며
(60세 이상의 무직인 경우에는 소송시 실제소득 입증하지 못하면 상실수익액 인정안됨)
조정으로 성립시 9천만원 정도에 화홰권고 결정이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판결시 5%의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이 인정되기 그 부분을 감안하여 조정 및 화홰권고를 하기때문 입니다.

피해자의 과실 무과실 명백 하다면 위임하는 변호사 사무실측과 초과약정 방식을 통하여 실익을 거둘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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