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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00:28

자전거사고

조회 수 21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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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모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56-00-00
연락처 010-9277-40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4.8.28 년 시경
사고지역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같이있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12주 허리 천추3번골절 요추1번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 할 생각이 없네요 처벌을 받겠다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장모님 께서 작년에 뇌출혈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읍니다
민형사 합의를 볼생각이 없는거 같은데  소송을 해야하나요?
소송을 하게되면은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가해자측 재산은 공시 시가 5억정도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저당권은 설정 된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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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30 01:08

    가해자측이 배상능력이 있다면 소송으로 진행해 보는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왕장해는 손해배상금 감액요소이며 이는 법원신체감정시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척추 골다공증은 없어야 하며 기여도 100%에 영구장해 확정 된다면 5천만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이
    예측되나 기왕장해 및 골다공증등이 있다면 제시해 드린 금액에서 50% 정도는 감액될 가능성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영구장해 인정이 안 된다면 50% 이상의 감액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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