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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03:51

과실비율

조회 수 23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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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승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063-87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5000만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늘푸른초교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절 전치8주
발목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밤 10시경에 인도에서 아파트 진입로를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거의다 건넜을즈음에 건너편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비보호 좌회전으로

 아파트 진입로로 차가 들어오면서  후미에서 제 왼쪽다리를 치여 넘어트리고 그위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진입로는 아파트내에서 그어놓은 중앙선이 있었고 그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해서 사고를 냈습니다.

 헌데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10%이며 야간이라 추가 10%가 있어 총 20%의 과실이 있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전방 주시해서 잘 가고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에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보행자 후미를 받았는데 이게 보행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가요?

 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실유무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스쿨존 인근이라 중과실에 해당은 안되는건가요?
 너무 억울하네요
 
 경찰서에서 받아온 사실관계 확인서 사고 내용 첨부합니다.


33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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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30 03:56

    스쿨존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사항 없으며
    피해자 무단횡단 중 이라면 과실 20%는 적정 타당합니다.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변호사 선임 실익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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