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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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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안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657-06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Bar매니저
사고일시 2014-8-29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간석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프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60정도이지만조기합의시몇시정도더준다고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상세불명의골반부분의골절 폐기성
상세불명의뇌진탕 두개내열린상처가없는요추의염좌및긴장

초진주수:12주



수술유무:수술무



입원기간:현재27일입원


보험사지급치료비용:총260얼마가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29일 아침5시반경 6차선도로에서 무단횡단을하다가 사고가나서위와같은병명이나왔습니다
그런데안과쪽으로도진단이나왔는데 눈안쪽으로뼈가금이갔다는데아직진단서못받아서적지못했구요
27일동안입원했는데 조기합의를보자는데 저합의금액이맞는지모르겠네요



일단제가7급이나왔구요
1 위자료40만원
2휴업손해 1일 49164원×3일        1일 50004원×27일
3향후치료비 45000원×54일


총합의70프로받구요



과실상해라고해서 한200정도나왔을거라면서 거기에30프로   즉60만원을깍고
합의를하자고합니다



다해서260얼마정도나오는데 자기가얼마더얹어서더챙겨주겠다고하네요



제대로합의를보는건지모르겠어서요

아직합의보진않았구요 저쪽에서이렇게뽑아줬는데합의제대로본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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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26 01:00




    안녕하세요.



    기재하신 진단명만으로 합의금 판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본사건 배상금 청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후유장해이기에 관련 의무기록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유선상담 하시기 바라며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향설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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