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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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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1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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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진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91-52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품질관리 주제원 월급여 세전250 만원
사고일시 2014 년6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당진 종합병원앞 사거리 당진ic방향 약 100m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과실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2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늑골 9번골절 경추염좌 요추염좌
초진 전치4주
수술무
4주간입원 약 두달간 통원치로주 현재 41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위금액을 제시했구요. 생활에 지장이 있는정도는 아니지만 아직도 목과 허리에 통증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보험사와전화통화중 치료종결이란 말이 나왔는데 합의를 아직 안본 경우 계속 통원치료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사고당시에는 크게 신경 못썼던 부분인데 사고시 얼굴(입주변)에 상처가 생겼었고 그자리에 미세하게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거도 지금에와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한 자주는 아니지만 사고 후 목이아픈경우 두통도가끔있습니다.이런건으로 추가진단등의 것을받을 수있나요? 추가진단없이 현재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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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27 00:12

    합의전에는 치료가 필요한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흉터에 대한 부분은 성형추정서를 발부받아 향후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즉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때  까지 치료 유지 후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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