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선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51-10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 6000만원
사고일시 2012년 2월8일 23: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동일로 의정부방향 한국전력앞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과실사건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상황 :
1. 출고 1년된 피해차량은 뒷좌석 차량부분을 절단하여 새로 이어붙이는 수리를 하였고, 자동차공업사의 차량견적은 약 550만원 정도입니다.

2. 피해자 본인은 사고후 2년간 척추전문병원의 치료를 받았으나, 추간판탈출증과 하지방사통으로 비수술적치료가 불가하여 2014.4월에 가장심한 요추4-5번간 인공디스크삽입후 후방 핀고정술을 시행한 척추유합술을 받았고, 현재 5개월째 통원치료중임.
(영구장해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내역 : 2012년 2월 8일 선행사고로 인해 2차로에 정차중에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1차로로 도주하던 음주+무면허+뺑소니 가해차량에 운전석 뒷부분을 추돌당해 피해차량 YF쏘나타 운전석 뒷바퀴 차축이 돌아갈 정도로 큰충격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무과실) → 가해자 및 보험사와 민,형사상 합의내역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질문 ◆


1. 소득액 산정

→ 피해자는 가해자가 무면허운전으로 본인의 가입보험사인 흥국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동부화재는 피해자의 사고발생 직전 3개월 근로소득의

    월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 그러나 제가 인터넷을 조회해보니, 피해자의 학력, 경력, 기술 등을 고려하여 장차 수입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전인 2011년의 근로소득상의 연봉은 과장때로 약 4800만원 정도이지만,

    2012년 차장으로 승진하여 2014.8월말 기준 누계 1년치 연봉은 약 6000만원 정도로 소득액이 증가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례도 승진 및 호봉인상 등으로 인한 급여인상이 확실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보험사를 상대로 소득액을 산정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2. 제세액 공제

→ 또한 보험사는 소득액에서 제세액공제한 현실소득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제세액은 근로소득 계정에서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 보험사는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물론이고 차량지원비+경조사비

    +명절등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물대 등을 모두 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제세액 계정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03.6.13선고 2003다18807 판례에 보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

        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3. 입원기간중 휴업손해

→ 보험사는 피해자의 신체상의 손해에 대해, 사고기여도를 50%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왕증 50%로

    산정하였습니다.

→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수술기간중 23일간 병가를 내 입원한 기간의 손해에 대해 기왕증 기여도 50%를

    공제하여 휴업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기간 중에는 제가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자유롭게 움직일수 없어, 입원실에 누워만 있던

    노동능력 상실율 100%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 기간에 대한 기왕증 비율을 공제한 휴업손해계산이 타당한가요?

 

  (★대법원 2002.9.4선고 2001다80778 판례에 보면, ①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에는 그 장해에 상응하는 만큼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실률만큼은 재산상 손해

       (일실이익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②노동력상실률을 적용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는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률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참작하여 규범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입원기간 중의 신체장해률이 100%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장해율은

       나중에 신체감정서에서 기재된 %만큼이 되는것이 일반적일것이다) 입원기간 중에는 병실에서

       치료받고 있었던 기간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였기에 실질적으로는 사고 당시에

       근무하던 직종에서는 100% 노동력 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더라도 월급 받은 것을 휴업손해에서 공제시키지

       않음이 옳다고 판결함)


♣ 사고후닷컴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9.26 20:50


    보험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


    1.소득의 산정.

    소득의 확정적 인정이 명백한 경우 인상분 만큼 반영하여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2.제새액 및 각종 수당 공제여부.

    세금공제전 소득을 인정함이 타당하며 일률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부분이 은혜적인 소득이라면 
    소득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측 회사의 취업규칙등을 토대로 판단 받아야 합니다.


    3.기왕증.

    기왕증이 있다면 모든 손해에 있어서 과실과 같이 기왕증 만큼 손해액을 상계함이 타당합니다.



    본 사건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청구를 해야하는 상황 이라면 상기내용 적용 불가하며
    보험약관은 피해차량 보험회사 보통약관내용을 보면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보다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큰 교통사고 피해 후 여러가지 궁금사항 질문합니다.

  2. 마을버스 급정거로인한 상해

  3. 무보험차사고및 명의도용

  4. 버스개문추락사고 관련문의

  5. 자전거 도보 충돌사고

  6. 문의입니다

  7. 후유장해와 선임시기에 대해

  8. 교통사고

  9. 교통사고 보상관련 ①소득액산정 ②제세액공제 ③휴업손해 ④자기신체사고 문의

  10. 교통사고합의금 산정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11. 자동차대 자전거 교차로사고

  12. 교차로사고

  13. 택시 내리면서 자전거가

  14. 사망교통사고

  15. 교통사고 발목골절

  16.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교통사고

  17. 어린이 상해사고

  18. 중학생 횡단보도 교통사고

  19. 교통사고관련이요

  20. 돕다가 다쳤는데요 (교통사고 관련)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