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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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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현승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7
연락처 010-5898-25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판매원/100만원
사고일시 2014-09-22 년 시경
사고지역 버스정류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과실인듯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가 부러짐-수술까지는아니고 약으로 갈비뼈 붙을수 있다고 함
하지만 3개월까지는 근무불가
왼쪽다리 뼈에는 이상없지만 부어서 붕대로 감고 있음
입원기간 피해자 상의에 따라 3개월까지 입원가능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니께서 세전100만원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하차도중 그 사이에 자전거가 지나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셧는데 수술까지는 아니고 약으로 갈비뼈 붙을 수 있다고
의사가 말씀하셧다고 하셧고 정형외과 검진결과 다리는 뼈에는 이상이 없고 부어 있어서 붕대로 감아놓은 상태 입니다.
100% 자전거탄 사람이 과실이고 자전거 탄사람 부모님도 보고 가시고 119 도 대동 한 상태 였습니다.
합의를 볼려면 치료비+3개월동안 일을 못하는 돈300만원+@(휴유증 및 고생비 등) 을 제시할 생각인데 이렇게 합의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오늘 회사 쉬는날에 다치신거라 회사에는 청구를 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상해보험을 들었는데 상해보험에 대출을 받고 대출을 갚지 않은 상황은 보험이 적용이 되지않습니까? 궁금하네요; 또한 보험금 타먹을 수 있다면 보험금이 오르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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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23 16:09

    가해자가 100% 책임이 있다면 현재 기재한 내용의 범위의 합의금이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업무상재해는 인정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지며 상배보험은 해당 보험회사 콜센타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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