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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08:02

자전거도로 주행사고

조회 수 25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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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평국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411-11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4.9.10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자전거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쪽에서 가해자 피해자만 판단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슴 무릎 엉덩이 타박상
2주 진단
2틀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 직후 주위사람들이 신고해주셧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 도로에서 상대방이 사람을 피하며 비틀거리면서 중앙선을 넘어오셧습니다
넘어오자마자 정면 충돌 하였고요
하지만 상대방쪽에선 안넘어 왔다고 우기는 상황이고요
목격자 진술에서 가해자가 중앙선을 넘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잘못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해 주셧고요
대구 쪽 경찰서 였는데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해줌니다
얼버무리고 결과가 그냥 가해자 피해자 판단만 해주셧습니다
제가 피해자 상대가 가해자로요
자전거 수리비만 120만원 나왔고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실비보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자전거 도로 구간에서요
상대방이 치료비를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실비 보험으로 하자고 하여
좋게 좋게 가자고 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였고
저는 자전거 수리비 포함하여 350만원 을 이야기 해였습니다
300까지 깍을 생각으로 불른 금액이고
상대방에선 100만원 얘기를 하기에 일부로 350을 부르기도 했고요
가해자 쪽에선 더 줄돈도 없다고 계속버티고 있고요
지금 민사소송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09.23 16:10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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