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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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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9.24 00:1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간병인 인정.


간병인 필요소견을 확보해 두시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 또는 소송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 약관 기준으로는 피해자가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인정해 주며
손해사정인은 당연히 인정받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진료기록 열람.

내용증명 전까지 열람한 진료기록은 어쩔 수 없으며 내용증명 도달 이후 열람은 현행법 위반입니다.
참고로 과거 기왕력이 없다면 진료기록 열람이 피해자측에 큰 불리함이 없을 수 있으니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


3.법률대리인 선임.

손해사정인은 법률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보험회사와 합의절충 권한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단 어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사건을 처리 할 것인지는 충분한 검증을 통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원 중에는 휴업손해 인정 통원 중에는 휴업손해 인정 불가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보다 자세히 살펴 보시면 병원에 명함 돌리고 다니는 영업 전문가 보다
훨씬 더 훌륭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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