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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소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11-06
연락처 010-8811-12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서예문화활동가 정해진 고정수입없음
사고일시 2013/ 5월 년 시경
사고지역 청주시 후암동 가로수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501,027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해자 신호위반으로 100% 과실 이구요

뇌진탕 출혈 6주 갈비뼈 오른쪽 5개,왼쪽2개골절 6주
복벽출혈 4주 골반 양쪽 그위쪽 6주 진단받았구
입원기간 44일
통원치료 24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신호위반으로 인해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다 정차중에 사고가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소아마비로 어렸을때 인해 키가 자라지 않아 작은키의 장애가 있으신분이나
생활하는데는 지장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사고후 6주 입원치료만 받으신뒤 바로 퇴원하라는 말에 퇴원을 하셨으나 연세도 있으시다보니
몸이 그후 계속 안좋으셔서 합의를 뒤로 미루고 통원치료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화물공제에서 합의는 언제 하자 말도없이 신경도 안써주셔서 미루다가
계속 통원다니시는것도 힘드시고 하여 이번에 합의를 보려했는데
그쪽에서 장해 진단서를 띄어와라 하는통에
아버지가 대학병원에 가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장해 진단서가 나오면 2달정도 걸리다 하다가
발급받은걸 팩스로 보내놓으니 1주안걸려 소득계산가능하다고 오늘에서야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서 발급
골반의 장해는 맥브라이드표 14.77쪽 골만골절 장해 1-1항을 준용하여 직업계수 5를 적용 5%
영구장해로 보는것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됨 이라 적혀잇구요,,

오늘 화물공제쪽에서 온 우편물에 기입된 금액을보니

위자료 1,280,000  04급 13항
휴업손해 2.087.000 13년 임금기준
상실수익액  장해율 5%및 기왕증 포함계산
교통비  1.944.000 14년 8월 기준 243통원치료

합계액 7,501,027 이라고 우편물이  와있네요
검토후 연락을 취해달라는데..
정황상 이금액이 맞는건지요..
아버지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시며 속상해 하고계십니다.
이사고로 인해 가슴도 자주뛰시고 머리도 자주 아프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앞으로의 추후 후유증같은거는 보상도 안되는건가요?

이렇게 큰사고였는데.. 직업 노동나이가 안되서 그런건가요?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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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24 02:48

    치료가 모두 종결 되었다면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 담당 직원의 재량이 있는 향후치료비의 범위를 두고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송을 고려 한다면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두고 진행 하시기 보다는
    명확한 판단을 받아 보는데 의미를 두고 진행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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