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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11:15

어린이교통사고

조회 수 25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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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민영숙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25-70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유치원생
사고일시 2014.8.27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부평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눈1cm위 9바늘 꿰맨후

laceration on Lt upper eyelid 부딪힘
사고당일 유치원선생님이 응급실내원하여~ 궤맨후 귀가를하여~ 초진주수를 알수없음
9바늘꿰맴
없음 소독때문에 통원
아직결정사항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침 유치원등원중 유치원차량 급정지로 앞의자에~부딫쳐 찢어짐

사고당일8.27 병원응급실내원(유치원선생님이 응급실내원)

x-ray촬영과 왼쪽눈1cm위 9바늘 꿰맨후 집으로옴
수술부위 소독 때문에 통원치료
9.3 꿰맨실밥제거 ~  병원에서는 더이상 치료할것이없다. 상처가 아물기만 기다리면 된다고함

다만 아직어린 아이이기때문에 추후에 머리이상과 왼쪽눈시력과 꿰맨곳 흉터가 남아있을까 ~ 걱정했는데~
 3일전 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다고하고 낮동안에는 잘놈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전문 정형외과를 가서 다시 재검을한후에 연락을 달라고 함

보험사에서는 위로금과 치료끝난후에~보험금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전 위로금은 필요없고 추후에~ 발생할수도 있는 머리이상과 왼쪽눈시력과 흉터가 남으면 흉터제거성형 수술금을 지금 청구하지않고 성장후~추후에~ 받고싶은데~ 치료를 하면서 청구를 연장할수있나요~

만약 연장이 안된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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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19 14:36

    지속적인 치료를 유지하면 소멸시효 또한 자동 연장됩니다.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 한 날부터 3년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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