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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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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9.19 14:34

1.공제조합측의 업무태만등의 민원은 국토교통부에 제기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참고 하세요.

2.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으면 소송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이며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은 공지사항 참조 하세요.

3.민사적인 손해배상은 가해차량 가입보험회사인 공제조합으로 청구하면 되며
11대 중과실에 대한 처벌 부분은 사법기관에 진정서등을 제출하여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라며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소송실익을 검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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