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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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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9.21 08:3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각 유족분들은 가해자와 무과실 기준 2,500~3,000만 원이 적성 합의금이며 홈페이지 자료실의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고 자료실에 합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초진 4주 이기에 형사합의 대상은 아니나 가해자가 합의제안이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 입원할 정도가 아니라면 한의원에서 입원이 안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없는 경우 휴업손해금 청구는 불가합니다.



4. 사망하신 분들의 경우 보험사와 직접합의 시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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