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6--1-00
연락처 010-6337-12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24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보험사가 와서 대략적으로 7대3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로선 도무지 이해가 않됨.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도 7대3 운운하게는 개운치 않아 인터넷 검색 후

보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9.22 02:56

    책정된 과실은 무리한 과실이라 보여집니다.
    주관적인 판단 이기는 하나 무과실 주장도 가능해 보입니다.(상대차량 신호여부에 따른)
    가입한 보험회사에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을 요청하여 해결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