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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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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15-50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포그레인기사 월 320
사고일시 2014.06.08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안동 와룡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개방성 분쇄골절 슬개골 우측
2)골절,거골 우측
3)뇌진탕
4)다발성좌상
5)후방십자인대파열 슬관절 좌측
1~4는 초진 5는 추가진단
초진 8주
1항 병명으로 2014.06.09일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2014.60.08일 부터 현재까지 입원치료중
보험사 100% 치료비 지급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0합의 완료 양도통지서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 사고로 현재 병원 입원 치료중입니다  사고는 상대방 중앙선침범 사고이고요

보험사에서 추석 전에 1천만원에 합의보고 통원치료 하자고 제시 한거 거부 하였습니다

이사고 경우 보험사 보상금액이 얼마정도 인지 후유장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좌측무릎 동요는 8미리인데 우측 무 릎이랑 비교를 할수가 없는 상황이라 확정 짓지는/않았고요

확실하지 않아서 추가 하지 않은 치아 2개 부분파손과 이 벌어져 있습니다

상해등급에 관한 보상금도 있던데 상해등급보상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건가요?

아님 개인 보험에 청구하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09.22 23:40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는 잔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영구장해 여부는 의무기록,영상,피해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섣불리 조기합의를 시행하지 않은것에 대하여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임은 확실하며
    참고로 치과에 대한 진단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으로는 위자료등을 고려할때 상해등급에 맞는 위자료 판단을 하게되나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실익이 있어 소송을 고려 한다면 등급에 맞는 위자료 판단이 아니라
    장해의 범위에 따른 위자료 판단을 해야합니다.(이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미 참조)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화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이 피해자의 권리를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라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퇴원에 즈음하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한 소득이 세금신고된 급여소득이 확정 적이며 부상당한 부위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1억원 넘어 설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에 쟁점이 있거나 후유장해의 범위가 제한 된다면 그에따른
    손해배상 금액의 규모는 당연히 감산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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