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92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ㄱㅂ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010-3863-02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형사 합의를 보고 내용증명을 보낼때

자료실에 있는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사용하였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에 합의서 사본 과 합의서에 첨부하는 서류들도 같이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합의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라고 되어있었구요

그럼 내용증명을 보낼때 채권양도통지서, 합의서, 가해자인감증명서 사본, 피해자인감증명서 사본 이렇게 4장을 한묶음으로 보고 모두 다 보내야 하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09.23 00:43

    채권양도통지서에 합의서 사본일체를 (가,피해자 인가증명서 포함)를 첨부 하셔서 내용증명 하면됩니다.
    합의서 사본은 합의서를 복사한 것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