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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2 01:58

교차로 버스 사고

조회 수 27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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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61-85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일시 2014.9.15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목,허리,손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삼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이차선에서 일차선 주행시 후방 이차선에서 
버스가 본인의 차량보조석 사이드 미러를 버스앞 운전석 부위로 치고
옆에서 일차선으로 밀고 들어와서 본인은 교차로 내에서 중앙선을 넘어 
급정거 하였습니다. 버스가 밀고들어 오면서 본인 차량의 사이드 미러,
보조석 문, 휀다, 범퍼를 손상당하였습니다.

경찰조사및 사고 현장 씨씨티비 분석 결과 버스가 일차선 넘어와서 사고 난 것이
인정되서 버스가 가해자로 인정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병원에서 2주 진단받고 치료중이어서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교차로 내에서 버스가 끼어들어서 발생한 사고이고 이차선에서 일차선 차량앞으로 
끼어든것이 아니라 옆에서 밀어 붙이며 추월한 사고여서 상대과실 100%를 생각했으나 
보험사 이야기로는 30%정도 생각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 금지구간일 뿐만 아니라 버스가 옆에서 밀어 
붙이면서 사이드미러먼저 접촉하고 중앙선 넘어서 피했기때문에 때문에 가해차량 100%로
판단되는데 보험사 나눠먹기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건지 제가 무과일이 아니라는 군요.
또한 조사 경찰관에게 치상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교차로 내에서 이뤄진 사고이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입건 사항이 아니냐고 문의를하니 버스가 끼어들기나 앞지르기를한것이 
아니고 차선변경 한것이므로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차선변경하다 사고 난것은 끼어들기하고 뭐가 다른 것인가요?
경찰은 버스 과실에대해 차선 변경사건이니까 교차로 차선변경 과실에 해당이
안된다는데 이 무슨 궤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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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22 02:57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패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재한 내요으로 사료컨데 피해자측에 무리한 과실 판단으로 보여지니
    가입한 보험회사에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하면 실익이 있어보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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