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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
분류 | 황세윤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358-5803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4.09.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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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ㅣ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5일에 인도위에서 진행하는 차량 적재함에 허리를 부딪혀 요추염좌로인한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만, 가해자는 보험처리를 할 생각이없고 경미한 사고인만큼 치료비만 주고싶다는데 얼마정도를 받아야하나요? 형사도 왠만하면 치료비만 받으라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없습니다. 합의안할경우 어떻게되고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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