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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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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송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3580-43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 03. 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3주
골반 수술
경추 인공연골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 2차선에서 피해자는 2차선에서 주행중
가해자는 1차선에서 주행중에 가해자의 차량 오른쪽에서 끼어든 차량(원인제공차량)이 1차선까지
진입해 진입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가해차량이 핸들을 중앙선쪽으로 꺽어서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방차량
차선 2차선의 차량과 추돌사고입니다.

원인제공한 차량이 있어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될수없고 당연 형사합의는 없다고합니다.. 경찰이.. 맞는것인지요??
혹시 가해차량의 과속이나 원인제공차량발견시 중앙선이 아닌 다른쪽으로 방향전향을 못한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없는것인지요??

또 보험에서 당연 병원비는 치료비는 다해주겠지만.
사고차량(피해자)  25,550,000원으로 올해 1월 14일날 출고한 차량입니다.-동부화재 자차들어있음.
견적이 정확하게는 아직 나오지 안았는데 10,000,000~13,000,000원 가량 나올듯합니다.
사고자입장에서는 아무런 과실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뽑을 차량을 많이 고쳐야하는 상황에서 수리해서 타기가
참 꺼름직한일이기에  가해자측 보험회사나 자차로 전손처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새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이 없는 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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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16 00:14

    자차 차량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은 신차담보 특별약관이 들어 있지 않은이상 보험약관으로 인한

    보상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내용은 보험사 담당직원의 약관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차량을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한 대인 손해배상 관련된 부분은 충분한 치료후 소송실익을 정확히 검토 받으셔서

    소송을 통한 해결 혹은 소송전 합의실익 여부를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의  시점은 퇴원에 즈음할 무렵에  하시는 것이 적정 시점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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