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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9.17 23:01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기재한 내용 만으로도 기본적으로 40%의 최하 과실은 책정 되리라 보여지며
그렇다면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과실상계로 거의 없습니다.
치료에 목적을 두시거나 합의를 한다면 향후치료비 일부로 보험회사 직원과 협의하여 처리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참고 하시고 합의 보다는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잡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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