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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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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호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1703-58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발렛 세차 2500+-
사고일시 2014 년 시경
사고지역 논현동 가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직후 왼쪽 종아리가 심하게 부어 5일입원
2주진단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약 1개월후 mri검사로반월상연골 파열 진단 수술권유 했으나 수술은 하지않고 고민중
건대병원 응급실에서 90여만원 결제후 청구해서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00cc스쿠터로 논현동 가구거리에 논현역에서 학동역 방면 약 200미터 지점에서 3차로에 주정차 차량들이 있어 2차선 주행중 약 20미터 전방 우측 골목에서 택시가 나오려고해서 1차산으로 차선변경했으나 차로를 가로지르듯이 유턴시도하는 바람에 1차선에서 사고 이후 약 한달후 mri검사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진단 개인적비용으로 운동치료중이고 무릎을 완전히 굽히지 못합니다. 쪼그려앉는거 약 90%정도까지 괜찮고 100% 굽히려고 하면 통증이 있습니다. 평상시엔 괜찮은데 많이 움직인다 싶으면 무릎통증이 좀 있고

이후 렌트안하고 기다리다 약 보름후 수리상황을 알아보기위해 센터연락하니 아무런 진행이 없어 공제측에 문의 렌트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처리가 늦은거에 항의하고 렌트하겠다고 하니 베스파 9만원책정에 30% 30일 약 80만원 교통비 지급에 100과실로 해주겠다고 제시왔으나 지금 수리가 시작해도 차량인도까진 30일이 초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실비율은 당연히 100과실로 생각하고 교통비를 좀 더 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고 통화 종료후 그다음주에 렌트가 필요해 렌트하려고 하자 렌트는 하지말아달라며 부탁했고 저도 다른기종을 렌트하려다 추가금을 지불해야 해서 렌트는 하지않았음
이후 공제쪽 손해사정인이 고용됐고 시간이 점점 길어져 9:1 과실인정
수리센타에서 위임장및 결정금액동의서에 서명해야 수리가 진핸된다고해서 빈양식에 인정사항과 서명
이때 교통비및 모든걸 위임한다고 나와있어서 센타측에 교통비는 어디서 받는지 여러번 확인했으나 보험사에서 지급해준다고 말함 이에 서명해줌 7월초 수리가 완료됐다고 해서 찾으러감 수리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교통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확인
수리미비한 부분때문에 다시 돌아와 교통비를 받기위해 공제측에 연락하니 이미 손사통해서 지급했다고함

손사에 전화하니 통상적인 수리기간으로 10일 책정했다고함 교통비문제로 분쟁이 시작되고 수리센터는 일이 귀찮아 진다며 수리비 공제측에 반납 이때 개인적인 처리를 하려 했으나 진행 시간 비용등의 문재로 80만원 받을 줄 알았는데 40만원이라
40 손해보는 샘치고 그냥 진행 공제측은 수리센타에 교통비를 제외한 금액 입금 교통비는 받음

최종적으로 오토바이를 찾아와 주행해보니 주행시 양손을 놓으면 핸들이 털리는 증상 핸들각도틀어짐과
도색부분의 색상차이가 심하고 도색이 된부분과 안된부분의 경계선이 스티커를 붙여놓은것처럼 됨
사고이전으로 원복이 안된점을 센타에 문의하니 수리비가 적게나와서 그렇다고 하고 서비스로 탑박스를 줬다고 함
이럴줄 알았으면 탑박스 안받고 사고이전으로 복원하는게 낮다고 말하고 최초 수리견적서 요청

택시공제측에도 견적서 요청을 했으나 거부해서 국토부민원을 넣어 센터 견적서와 손해사정금액,대물공제금지급결의서까지 받음 지급결의서에 약 750여만원 청구에 손사에서 450여만원 확정 렌트비로 15만원 *30%*10일 최초 공제측에서 말한 9만원보다 훨씬 높은금액
또한 핸들 휠 머플러등 신품교환 청구에 교정,재생 비용만 지급 손사측에 왜 내 오토바이를 수리하는데 그쪽 맘대로
중고품, 교정 등 결정한 이유 설명해달라고 하니 거부 공제측은 이미 손사에 넘겼기에 본인은 모르고 손사와 센터에 문의하라고함 센터는 돈이 부족해서 수리가 완벽하지 않다고함

현재 대인 합의는 안한 상태이고 병원 4곳을 다녀봤고 3곳은 수술을 하라고 하고 한곳은 굳이 원하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고했습니다. 또 수술한다고 해도 뛰거나 쪼그려앉는것등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은 미루고 있고 수술하지 않을테니 추후 수술에 필요한 금액까지 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아직 대인합의는 금액적인 부분이 없어서 문의를 못 하겠고
사고후 과실비율과 수리과정에서의 위법이 없는지
최초에 공제측에서 말한 30일지급 100과실은 인정이 안되는지
수리센타에서 위임장과 결정금액동의서에 서명해달라고 할때 금액 내용등 아무것도 없는
빈양식에 서명해준것과 교통비는 공제에서 준다고 말 한것에 대해 위법은 없는지

제 오토바이를 원상복구 시키는 방법은 무었인지
그리고 내측반월상연골파열로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 모든 수리상의 문제점과 대인 합의를 소송진행시 비용, 승소확률, 수리센타와 손사 공제측이
입는 피해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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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18 17:36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또한 그에 해당하는 형사기록을 토대로  가감요소 존재할 수 있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만 진행합니다.
    소송을 하려면 신체적 부상에 대한 확정적인 사고 기여도 및 후유장해 존재하는 경우에 소송실익이 큽니다.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의사의 소견으로 부상부위 기왕증 없고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판단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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