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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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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용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6--1-02
연락처 010-6669-51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09-10 14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서구 관저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10:0 전망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요추 1,3번 압박골절, 두피열상, 타박상
-초진주수 : 12주
-수술 : 무
-입원기간 : 현재 입원중(대략 2~3주 전망)
-보험사 지급치료비용 :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ㅁ 사고경의
   오토바이(어머니)가 4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을 하여 2차선 도로로 주행중, 좌회전 후 대략 15~20m 지점 지나갈때
   차량이 오토바이의 뒤바큇 바로 앞 부분을 충격
   가해차량은 교차로 부근에 불법주차 후 출발시도, 3차로에 다른 불법차량으로 인해 2차로로 급히 차선 변경하면서 오토바이
   추돌
   가해자는 사이드미러 분명 확인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않았고 2차선 진입 후 바로 충격했다고 진술
  오토바이운전자(어머니)는 좌회전 신호 받고 직진했고 정신차리니 병원이라고 진술

ㅁ질문내용
  1. 향후 진료와 보험사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은지요?
  2. 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위자료)는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3.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할 사안인가요?(아직 경찰서를 가지못했습니다)
  4. 가해자와 협사합의를 해야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를 불어야 하나요?
  5. 사고상황으로 볼때 저희 어머니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과실비율을 10%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0%~20%정도의 과실비율을 주장할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요?
  6.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으로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것 같은데 여긴 대전인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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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18 18:26


    1. 합의는 치료 종결 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 보험회사는 약관기준 고도의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통상 최고 200만
        소송 시에는 후유장해율 및 장해기간을 두고 판단하며 영구장해 일때 통상 보험회사
       기준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3.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 되었다면 형사합의 대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내용 무



    5. 기재한 내용대로 모든 사항이 입증 된다면 최고 10% 정도의 과실 예상되며
        과실비율은 정확한 형사기록을 두고 재평가 해야합니다.



    6. 저희 사고후닷컴 의뢰사건 중 60%정도의 사건이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방사건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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