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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07:44

교통사고

조회 수 18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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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6-639-42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4.2.21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광역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9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 허리 염좌
2주(5주 통원치료)

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올해 2월에 사고가 나서 엑스레이 찍고 이상없다고 해도 아파서 한방병원 에서 치료받았아서4월달 합의(5주 통원치료)
사고당시 양방 병원에(정형외과)둘다 엑스레이 찍어 보니 별이 이상없다해서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아서 효과있어서 합의했는데
요몇일 부터 사고당시 증상이 나타나더니 허리가 아프네요.그래서 병원가니 접수처에서 이번엔 신경외과 진료받아보니 또 엑스레이 찍어 보니 별이상은 없다고 하시면서약을 1주일분처방 해주고 물리치료받고 경과보고 MRI찍자고 하는데 결론은 합의후
사고 부위가 재발 했는데 보험 회사에 청구 가능하는지 궁금하네요.(후미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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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16 18:52

    추가적인 진단의 내용이 의사의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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