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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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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현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2
연락처 010-2794-31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촌일용임금으로 책정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충남 당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5% 승인율: 1억3천5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사망
수술: 무
입원기간 : 무
치료비용: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액: 3,000만원채권양도통지: 유공탁금액: 없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저희를 도와줄 가족이 없습니다..
보험금이 적절한건지..
소송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 첨부합니다..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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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17 00:16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소득이 농촌일용노임 확정적이고 과실 10%또한 확정적 이라면
    즉 농촌일용 노임적용을 받기에 객관적인 입증자료 및 소송시에도 10%이상 과실 책정이 어려움이 화정적이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과실을 상계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위자료 약 7천5백만원
    장례비 약 450만원
    상실수익액(60세가지 계산)  약 1억2백만원
    합:약 1억8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소송을 해야하는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죠?

    소송기간은 약 6개월 생각 하시면 되며 유선상 내방희망 일자와 시간 약속 받으시고 
    방문상담  하시면 보다 명확하고 명쾌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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