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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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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재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8
연락처 010-9999-12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 합의시 최저임금으로 계산
사고일시 2010년 7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동승자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만원에 합의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허리 압박골절
초진주수 : 12주
수술 : 무
입원기간 : 2개월
합의금 : 6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 7월 사고로 동승자 과실 20% 잡고
2개월 정도 입원치료하다가 2010년 9월경 600 만원 합의 하였습니다
그당시에는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같은걸 전혀 몰라서 제시한 금액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4년 7월경 사고로 인한 압박골절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되면서 동시에
교통사고 합의서상 휴유장해 문구가 없는걸 발견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를 끊었습니다
31%의 압박률, 압박골절로 최종노동력상실률 29% 영구장해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사에 접수는 시켜논 상태구여
기존 합의금 600만원을 제외한
위자료 부분
60,000,000 * 29% * (1 - 20% * 60%) = 15,310,000
상실수익액
1,850,000 * 29 * 48 * 20% = 2,060,1600
이렇게 계산해 봤는데
행여 소송으로 진행시 소송비를 제외한 위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소송 실익을 따져봤을때 소송으로 가는게 유리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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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17 17:40

    기재한 계산방식은 소송 기준도 아니고 약관 기준도 아닌 방식으로 산출한 내역입니다.

    만약 소멸시효에 문제가 없고 과실 20%,후유장해 29% 영구장해가 법원신체 감정시  확정적으로 인정 된다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액액등을 합산하여 약 5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금액에서 기존에 수령한 금액을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수도 없이 강조된 내용이지만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 섣부른 조기합의 및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처리된 합의는
    평생을 후회함에 부족함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 매우높습니다.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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