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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혜숙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3-15
연락처 010-9960-54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인
사고일시 6월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기신체사고
책정된 과실 6:4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트럭(피해차량)입니다. 환경 : 편도2차선 (인도에는 별도의 자전거도로가 있었음) 내용 : 자전거라이더가 차도로주행중 갑자기 좌회전을하며 1차선을 주행하던 트럭에 와서 부딪힘 (라이더가 순간적으로 멍때리고 있었던듯) 트럭은 핸들을 틀시, 반대차선 주행중이던 차량과 부딪힐수있어 급정지 후, 자전거를 박음. 경찰: 자전거/가해자 트럭/ 피해자로 내사 종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도로가있는데도
편도2차선, 왕복 4차선 도로에서
2차선 주행중이던 자전거가 갑자기 1차선으로 진입하였습니다.

명백히 저희가 피해자로 판정났는데
보험회사에서는 6:4로 협의봤다합니다.
과실율이 적정한겁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9.17 17:47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회사 및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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