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67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현아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1-00-02
연락처 010-2794-3120
직업 및 소득 농촌일용임금으로 책정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충남 당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5% 승인율: 1억3천5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사망
수술: 무
입원기간 : 무
치료비용: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액: 3,000만원채권양도통지: 유공탁금액: 없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저희를 도와줄 가족이 없습니다..
보험금이 적절한건지..
소송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 첨부합니다..

-.pdf

?
  • ?
    사고후닷컴 2014.09.17 00:16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소득이 농촌일용노임 확정적이고 과실 10%또한 확정적 이라면
    즉 농촌일용 노임적용을 받기에 객관적인 입증자료 및 소송시에도 10%이상 과실 책정이 어려움이 화정적이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과실을 상계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위자료 약 7천5백만원
    장례비 약 450만원
    상실수익액(60세가지 계산)  약 1억2백만원
    합:약 1억8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소송을 해야하는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죠?

    소송기간은 약 6개월 생각 하시면 되며 유선상 내방희망 일자와 시간 약속 받으시고 
    방문상담  하시면 보다 명확하고 명쾌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2. 급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주차장 주차사고

  4. 무단횡단 사고

  5. 2주진단나왔구요

  6. 통원치료합의

  7. 음주뺑소니or사고후미처리

  8. 자전거와 트럭 교통사고

  9. 교통사고 상대방 음주, 중앙선 침범

  10. 사고 합의후 4년지난뒤 후유장해 청구

  11. 강원도에서 화물차량에100%과실로인한 렉스턴 완파사고

  12.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3. 보험사 합의 완료 후 형사합의

  14. 교통사고 사망 보험합의금

  15. 횡단보도 위 맨홀 뚜껑 후 발목 손상

  16. 무보험오토바이대 영업용오토바이

  17. 한시장해일 경우, 일실퇴직금 및 호봉승급분 고려하나요?

  18. 교통사고

  19. 무면허 오토바이사고

  20. 질문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