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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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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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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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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mal1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500-29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반직장인
사고일시 2014-09-14 년 시경
사고지역 화성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까지의 상황은
오늘(2014-09-17)10시경 상대차량운전자가 병원을 내방하겠다하여
본인보험사에 인피보험접수를 한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합의를 못보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4일 새벽녘에 왕복4차로 오른쪽내리막길 주행줄 2차선(본인)주행중인 차량과 1차선(상대)의 차량이 접촉사고가 나고 
본인이 그자리에 서지않고 그대로 300미터를 주행하다 멈춘 사고입니다.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받았고 결과 0.077의 수치가 나온상태입니다. 
경찰조사는 받은상태이며 상대방과 합의중이었으나 오늘 상대방이 병원 내방을 하겠다하여 
본인의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해논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대인보험접수를 해논상태에서 상대운전자가 병원을 내방해서 검사를 받을시 
경찰에서 알게되어 상대운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단서를 내라고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추후 인피없이 물피로만 재판을 받을시 예상되는 벌금또는 형량과 
면허취소를 받은 상태에서 재판이나 심판을 통해 정지로 바꿀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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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17 20:41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은 답변이 불가합니다.홈페이지 및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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